⊙성남시공고 제2020-1989호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성 남 시 장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2. 주요내용
가. 예비비 편성한도(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 설정[제7조 제1항]
나.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근거 신설[제7조 제2항]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2월 1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교통기획과)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 031-729-3653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회원로그인 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