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공고 제2020-2135호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안 산 시 장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위원회 구성 기준 및 모집기간 규정 (안 제9조)
나. 청소년위원회 구성 고려 사항 규정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2월 1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안산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기획예산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87 (고잔동 515)(3층)
○ 전 화 : 031-481-3028
○ F A X : 031-481-3206
○ e-mail : cathunt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