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공고 제2020-818호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2020.11.18 존속기한 만료
○ 저금리에 따른 기금 이자 발생액 감소로 사업의 지속추진 한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관련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기금의 폐지 후 일반예산 편성하여 사업 지속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자격 (안 제2조)
- 학업성적에 따른 특별장학생 및 일반장학생 구분 폐지
다. 추천 및 선발 (안 제3조)
- 선발 위원회 변경
(현행)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개정) 김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기준으로 변경함
라. 정원,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안 제4조, 5조)
- 장학생 정원 및 지급액 변경
(현행) 기금의 이자 발생액 내에서 결정
(개정) 연간 예산액 범위 내에서 결정
마. 지급정지 사유 (안 제6조)
바. 장학생의 의무 (안 제7조)
사. 시행규칙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주민복지과(전화: 063-540-3479, 팩스: 063-540-3466)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담당(전화: 063-540-34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