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공고 제2020-1312호
「고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5조)
- (현행) 특정 영업소의 출입구 중앙과 다른 영업소의 출입구 중앙사이
- (개정)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 간의 외벽 사이
나. 매장면적 측정방법 신설 (안 제6조)
다.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신설 (안 제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위중인 장소
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신설 (안 제8조)
3. 의견제출기한
2020. 11. 26. ~ 2020. 12. 18.
ㅇ 의견제출기한 이후 : “의견없음”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