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공고 제2020-182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송 파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간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안 제2조, 별표)
나. 경고조치(안 제3조)
다.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라.「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중복되는 조문 및 별표 규정 삭제 및 정비
마.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사항 반영(안 별표1)
바.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5는 유지(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2147-20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감사담당관(신천동)
- 연 락 처 : Tel. 02-2147-2083(FAX : 2147-3853)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