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공고 제2020-1926호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규칙명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조례 인용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효율적인 위탁 추진을 위해 하위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함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6조, 제7조)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규정 삭제(안 제5조)
○ 사무 위탁동의안(표준안) 등 별지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원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