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20-224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 1. 1.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정원 : 1,723명
○ 일반직 6급이하 직급별 정원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전화:02-3423-5176, FAX:02-3423-88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