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2020-3030호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원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2. 예고기간
2020. 11. 27. ∼ 12. 17.(20일 이상)
3. 제안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9. 12. 31.)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반입시간을 수집운반 작업시간(주간작업 원칙)에 맞추어 변경하고, 쓰레기 다량 적체지역(단계택지 일원 등) 민원 해소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간을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간을 주간작업 원칙을 적용하여 조정(안 별표 1)
나. 폐기물처리시설 일요일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안 별표 1)
- 일요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제한
5. 의견제출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4323, 팩스 : 033-737-48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