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공고 제2020-1967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0만 도농 복합자족도시를 대비한 보건의료·건강 분야 기반을 구축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및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개편사항
○ 보건소의 2과 분리
- 보건소 :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안 제7조)
나. 보건소장 직급상향 및 보건소 과장의 직급 신설
○ 보건소장 직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보건소장 : 지방기술서기관
○ 과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보건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 건강증진과장 :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다. 보건소 분장사무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55352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290-2263, FAX : 063-290-205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인사교육(063-290-2263)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