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공고 제2020-1442호
우리군의 「연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연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무의 결재권한과 전결권한을 조정하여 연천군 행정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주택과가 도시과, 건축과로 분리됨에 따라 각 부서의 업무를 분장함(안 별표 중 도시과, 건축과)
나. 선사관리사업소 업무 이관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중 문화체육과, 관광과)
다.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전결 사항을 조정함(안 별표 전반)
라. 그 밖에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함(안 별표 공통)
4. 입법예고
2020. 11.26. ~ 12.11. (15일간)
5. 개정조례안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년 12월 11일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e-메일 (leeogeun1@korea.kr)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수(행정담당관 인사팀)
- 주소: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전화: 031-839-2115, 팩스: 031-839-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