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공고 제2020-223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임극복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3조)
다.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치료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건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erishjsy@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3) 팩스 : (02)3423-890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전화 : (02)3423-72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