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공고 제2020-1968호
완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으로 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업무 가산점 부여기준 신설(안 제25조의3)
- 특정업무 근무경력자 가산점 부여기준 신설
나.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신설(안 제25조의4)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 전문직위 근무 기간별로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25조의5)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55352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290-2263, FAX : 063-290-205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인사교육(063-290-2263)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