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공고 제2020-1068호
「삼척시 리ㆍ통ㆍ반 운영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리ㆍ통ㆍ반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원덕읍 노곡리 일원에 삼척종합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옥원2리 삼척그린파워사택 신축과 노곡2리 작진마을 이주에 따른 반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근덕면 교가리 일원에 삼척근덕더스테이 신축에 따른 반 신설 등 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교동 25통 지웰 라티움아파트(102동~105동) 입주세대의 생활환경에 적합하게 승강기 이용환경에 따른 반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리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안 별표 1)

나.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2)


다. 리ㆍ통ㆍ반장 정원 (안 별표 3)
- 원덕읍 옥원2리 5반 신설에 따른 반장 정원 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총무과
○ 전화 : 033-570-3237
○ FAX : 033-570-3133
4. 그 밖의
이 개정규칙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