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공고 제2020-130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개정으로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7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shinhwa2020@gangbuk.go.kr
2) 주소: (01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행정지원과(수유동, 강북구청)
3) 팩스: 02-901-551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행정지원과(전화 : 02-901-6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지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 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