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공고 제2020-2493호
「수원시 공무원 대체휴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공무원 대체휴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근무자의 휴무 사용기한을 확대하여 직원 휴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선거 개표사무종사원 대체휴무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
2. 주요내용
○ “대체휴무 부여”(안 제5조)
1)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기존 1주일 이내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거 6주로 확대
2) 선거사무 중 자정을 넘겨 근무한 개표사무종사원 대체휴무 규정 제외
3. 개정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 전화 : 031-228-3105, FAX : 031-369-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행정지원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편번호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