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공고 제2020-1337호
보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 성 군 수
보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보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제정취지
○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 지원근거 마련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4. 입법예고기간
2020. 11. 30. ~ 12. 19.(20일간)
5.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 2조)
○ 보조금의 지원 등 (안 제3조 ~ 제5조)
○ 준용 (안 제6조)
6. 제정 조례안 붙 임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18.(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사항
나. 제출할 곳
우)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총무과
전화) 061-850-5131, FAX 061-850-5149
다. 제출방법 :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자치행정국 총무과 대외협력계(850-51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