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고 제2021-2호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청심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및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소청절차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의 정비를 통해 소청인의 권익 보장과 성비위사건의 피해자 보호 등 소청심사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안배 (안 제2조제5항)
나. 소청심의관 기능 강화 등 정비(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7조제3항 신설)
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를 위한 양정기준 제정(안 제7조의2)
라. 위원의 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마.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회의록 보존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3항, 제4항, 제5항)
바. 소청심사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행정심판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877, 팩스 : 031-8008-2857, 전자메일 : nakchul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