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1.2.25. ~ 3.2.(5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