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간 : 2021. 3. 3. ~ 3. 23.(20일간)
나.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