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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1-350호(2021. 3. 6.)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67회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3. 6. ~ 2021. 3. 27.(21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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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