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3. 6. ~ 2021. 3. 27.(21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