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