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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과천시 공고 제2021-283호(2021. 3. 18.)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18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1. 4. 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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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