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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1-676호(2021. 3. 19.)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564회
1.「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3. 19 ~ 4. 8.(20일간)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방법 : 붙임참조

붙임  1.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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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