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3. 19 ~ 4. 8.(20일간)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방법 : 붙임참조
붙임 1.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