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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40호(2021. 3. 22.)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 조회수 : 653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40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대상을 명확히 정함(안 제4조) 
  나. 「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제2항 개정에 맞춰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대상 정비(안 제18조의4) 
  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안 제19조)
  라. 「건축법 시행령」제20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에 맞춰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모집공고,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 신설)
  마. 단체에 의한 가격결정은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 삭제(안 제20조)
  바.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비(안 제32조)
  사.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관련법령에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6조)
  아. 「건축법」제43조제3항 신설에 따라 공개공지의 사후관리 방안을 조례로 정함(안 제36조의2 신설)
  자.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제목 정비(안 제44조)
  차. 「건축법」제80조제1항 개정 내용에 맞춰 이행강제금 감면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 변경(안 제45조)
  카. 건축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맞춰 건축상 선정 대상 및 포상 대상자 등 정비(안 제46조)
  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비(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8조의4, 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건축계획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본관 108호 건축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서영국(☏032-440-4723, 모사전송 032-440-8680, 전자문서 hanol0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incheon.go.kr: 자치법규입법예고)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