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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276호(2021. 3. 2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일자리경제국 회계과 | 조회수 : 561회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3. 22 ~ 4. 12.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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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