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1. 4. 2. ~ 4. 22.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