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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1-659호(2021. 4. 1.)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도시건축과 | 조회수 : 306회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4.1. ` 2021. 4.20.
3. 의견제출: 부여군 도시건축과 주택팀
4. 제출방법: 서면, 전화,팩스,인터넷 등

붙임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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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