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4.1. ` 2021. 4.20.
3. 의견제출: 부여군 도시건축과 주택팀
4. 제출방법: 서면, 전화,팩스,인터넷 등
붙임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