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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전부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검토결과 알림


  • 달서구 공고 제2021-566호(2021. 4. 2.)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44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1-402호)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2021. 4. 2. ~ 4. 16.(14일간)
  2. 방법: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3. 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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