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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의뢰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33호(2021. 4. 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조회수 : 536회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안전감찰 기구 간 협의회 신설에 대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6항 신설(‘19.12.3), 동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역 협의회 신설 근거와 구성·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규정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신설(‘20.6.2)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분야 협의회 구성 목적과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기능(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해촉(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협의회의 회의, 실무협의회 운영(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관계 기관의 의견 청취(안 제9조)
 마. 참석자 수당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3.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행정·법규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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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