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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32호(2021. 4. 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사회통합과 | 조회수 : 474회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32호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위원회 설치요건, 설치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근거 마련으로 위원회 과다설치 방지와 회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위원 윤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회의의 고지·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으로 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3조)
  나. 위원회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라. 위원회 설치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마.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7조)
  바.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8조)
  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아. 회의의 고지·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 제12조)
  자.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차.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1월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사회통합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과(전화 : 051-888-1215, FAX : 051-888-1219, E-mail : y79an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법무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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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