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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근현대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31호(2021. 4. 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515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31호

「부산근현대사박물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근현대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부산근현대사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산근현대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박물관 개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 금지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6조)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부산근현대사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라. 박물관의 유물의 구입, 기증 등 수집과 소장 유물에 대한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3조)
  마. 유물과 별도로 부산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관을 운영(안 제14조)
  바. 박물관의 시설 중 대관시설, 대관허가 및 제한, 대관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제16조)
  사.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과(전화 : 051-888-5106, FAX : 051-888-5069, E-mail : younghil@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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