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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28호(2021. 4. 7.)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 자동차산업과 | 조회수 : 530회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용어 정의 개정(안 제2조)
  ○ 드론산업협의체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자동차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erw@korea.kr
    2) 주소 : 광주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자동차산업과
    3) 팩스 : 062-613-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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