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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1-790호(2021. 4. 13.)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262회
1.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1. 4. 12.~ 5. 3.(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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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