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1. 4. 12.~ 5. 3.(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