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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1-481호(2021. 4. 16.)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570회
태백시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태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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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