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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16호(2021. 4.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248회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와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고「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분쟁 업무 처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수료 납부 방법 다양화(안 제8조)
 나. 상위 법령인「환경분쟁조정법」에 맞추어 조례 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12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1층
      - 전화 : 053-803-3682, FAX : 053-803-4179
      - 전자우편 : wook3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정책과(전화 053-803-3682, 팩스 053-803-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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