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5. 9.(일)까지 경제투자과 기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명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1. 4. 19 ~ 2021. 5. 9.(20일간)
○ 예고방법 : 고성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