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4. 19. ~ 2021. 5. 9.(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