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1-1003호(2021. 4. 19.)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79회
1.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4. 19. ~ 2021. 5. 9.(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