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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1-1178호(2021. 4. 19.)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58회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04. 19. ~ 2021. 05. 10.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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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