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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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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1-697호(2021. 4. 19.)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첨단산업과 | 조회수 : 251회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정읍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19. ~ 5. 9.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붙임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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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10419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입법예고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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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