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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1-817호(2021. 4. 20.)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건설과 | 조회수 : 190회
「고흥군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고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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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