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 법규명 :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04. 21. ~ 2021. 05. 11.
붙임 :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