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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1-991호(2021. 5. 4.)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과 | 조회수 : 488회
1.『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5. 4. ~ 2021. 5.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 개인은 2021. 5. 24.(월)까지 붙임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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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