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5. 4. ~ 2021. 5.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 개인은 2021. 5. 24.(월)까지 붙임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