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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1-979호(2021. 5. 7.)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시민협치과 | 조회수 : 655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광산구 시민협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o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o 예고기간 : 2021.5.7.(금)~5.27.(목) (2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o 입법 예고 및 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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