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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1-777호(2021. 5. 7.)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96회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1.05.07.~05.27.(20일)
 3. 예 고 사 항 : 붙임 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27일까지 (20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 안전총괄과(재난관리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550-2440),이메일(wnsrn@korea.kr) 등
  
붙임 :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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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