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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1-627호(2021. 5. 8.)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전략교통과 | 조회수 : 638회
1. 아래의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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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