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행정과 및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안)
나. 협조사항
- 행정과 : 군보 게재
- 자치교육과 : 홈페이지 게시
- 읍·면 :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강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과 관련하여 부서별 검토를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5.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4.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