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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1-748호(2021. 5. 11.)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640회
1. 「강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행정과 및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안)
  나. 협조사항
    - 행정과 : 군보 게재
    - 자치교육과 : 홈페이지 게시
    - 읍·면 :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강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과 관련하여 부서별 검토를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5.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4. 의견수렴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