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1-587호(2021. 5. 10.)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438회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5.29(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