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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1-915호(2021. 5. 11.)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지속가능전략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674회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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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