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 - 41호
「강원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예고방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등 행정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하여 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 개정(‘20. 6. 4.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 기준 등을 우리 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안 제1조~제3조)
○ 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반의 편성 및 의무(안 제4조~제6조)
- (감찰유형) 예방 안전감찰, 기획 안전감찰, 특별 안전감찰, 복무 안전감찰
○ 안전감찰 계획 수립, 실시절차, 보고사항(안 제8조~제10조)
○ 안전감찰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사유·기준(안 제11조, 제12조)
- (조치·조치요구) 변상명령 요구,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경고 요구, 주의 요구, 개선 요구, 통보, 현지조치 요구, 고발
○ 안전감찰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심의, 통보·처리(안 제13조~제16조)
○ 적극행정 면책, 처분효력, 이행실태, 기록유지, 준용(안 제17조~제2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재난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재난예방과(우: 24266)
- 전화 : 033-249-3840, Fax : 033-249-4055
- 이메일 : sy601016@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