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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1-1229호(2021. 5. 11.)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329회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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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